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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양증권 조기매각 허가

법원, 동양증권 조기매각 허가
법원이 12일 동양증권의 조기 매각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가 보유한 동양증권 지분의 조기 매각을 허가했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동안 자산가치가 훼손될 수 있어서 관리인 신청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양증권은 공개 매각 절차를 통해 새 주인을 찾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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