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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특별법' 안행위 통과

'세종시특별법' 안행위 통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늘(12일)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안행위의 법안 통과는 정부 이전작업 2단계로 6개 중앙행정기관이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데 맞춰 이뤄진 것입니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와 교육부 보통교부금 특례지원 2020년까지 3년 연장, 광역특별회계 내 세종시 별도 계정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급증하는 인구와 행정수요 증가를 감안해 세종시의회의 의원 정수를 현행 13석에서 비례대표 2석을 포함해 15석으로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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