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12일 음주상태에서 택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김모(5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대전 A택시법인에서 일하는 김씨는 이날 오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구 정림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승객을 태우고자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몰다가 학교 앞 안전 활동을 하던 경찰관에게 단속됐다.
위반 사실을 알리던 경찰관은 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파악하고서 음주 측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4%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전날 오후 9시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에 나왔다. 술이 다 깬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택시를 포함해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전=연합뉴스)
대전서 중앙선 넘나든 '음주 택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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