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성전환 일본 남성, 법정투쟁 끝 '아버지 자격' 인정

여자에서 남자로 성별을 전환한 남편이 아내가 제삼자의 정자로 낳은 아이를 법정 투쟁 끝에 아들로 인정받았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성 동일성 장애 때문에 여성에서 성별을 전환한 남성 31살 A씨와 부인 B씨가 제삼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아들 4살 C군을 법률상 부부의 아들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부부가 혼인 중에 임신해서 태어났으면 아버지의 아들로 추정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부는 재판관 5명 가운데 3명의 찬성으로 혈연관계가 없는 A씨와 C군의 친자관계를 인정하도록 민법 772조를 적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성전환수술을 받고 지난 2008년 관련 법에 따라 성별을 바꾼 뒤 B씨와 결혼했습니다.

타인의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으로 다음 해 C군이 태어나 구청에 출생신고서를 제출했는데 담당자는 'A씨와 C군의 혈연관계가 없다'며 '부인의 혼외자'로 호적에 기재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C군을 A씨의 아들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최고재판소에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성별을 변경한 남성의 결혼을 인정하면서 아내와의 성 관계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자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부자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에 대해 성 동일성 장애학회 측은 "아이를 원하는 성 동일성 장애를 겪은 부부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을 획기적"이라는 반응을 내놓았고 법무성은 "지나치게 나아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본에서 유사한 다른 사건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천5백84명이 성 동일성 장애 때문에 법에 따라 성별을 변경했습니다.

A씨처럼 성별을 전환한 남편의 부인이 아이를 낳아 혼외자가 된 사례는 39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