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법, '허위공시' 이국철 SLS 회장 사건 파기환송

대법, '허위공시' 이국철 SLS 회장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기업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공시한 혐의(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국철(51) SLS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SLS조선과 SLS중공업의 2007 회계연도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혐의를 받았다.

진의장(68) 전 통영시장에게 조선소 확장 인허가를 빨리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만달러를 제공하고, 기업 신용등급을 높이려고 한국수출보험공사 간부에게 1억6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도 추가됐다.

1심은 이 회장의 허위공시와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단했지만 형량은 유지했다.

이 회장은 이와 별도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금품 제공과 계열사 부당지원,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확정받아 수감 중에 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