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부 온라인 여행사들이 유류 할증료와 항공세를 실제 금액보다 더 받아 부당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주부 유현정 씨는 친구 세 명과 함께 태국 여행 상품을 예약했습니다.
1인당 100만 원이 넘는 여행 비용에 유류 할증료가 포함돼 있었지만 정확한 액수는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유현정/서울 내발산동 : 유류 할증료 포함해서 총 얼마라고 하니까 아 포함돼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고객이 요금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9개 온라인 여행사들이 유류 할증료와 항공세를 부풀려 받아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피해자 : (총 상품 결제액이) 29만 9천 원이었는데, 유류 할증료가 16만 원인가가 나왔었거든요. 항공사에 알아보니까 9만 원 정도였어요. 크게 배신감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9개 여행사들이 지난 6월과 7월 두 달 간 8개 노선에서만 과다 청구한 사례가 만 건이 넘었습니다.
실제 요금보다 무려 82%나 높게 부풀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항공권을 발권할 때 확정 된 유류할증료가 소비자한테 받은 금액보다 훨씬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고 차액을 환불하지도 않았습니다.
[최현숙/컨슈머리서치 대표 : 초특가, 땡처리 이런 말에만 현혹되지 마시고, 상세페이지를 반드시 눌러서 유류 할증료가 정확히 게재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여행사에 4천 8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명령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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