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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약국 불법 영업…'홈쇼핑 약국'도 등장하나?

[취재파일] 약국 불법 영업…'홈쇼핑 약국'도 등장하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있다. 지난 2000년 정부가 의약분업을 정리하면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읍·면 도서지역 ▲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개설돼 있지만 실거리로 1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 등에 설치한 약국이 그 대상이다.

 이들 약국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뒀다. 하지만 제한없이 아무에게나 팔 수는 없고 본인을 대면해 직접 상담을 해야하고 5일치 분만 조제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런 점을 악용해 일부 약국들이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다. 우선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수도권 외곽의 한 약국을 찾아 “할머니가 관절염이 심한데 약을 구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돌아온 답은 ”당연히 살 수 있다“다. 몰래 파는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말이다. 판매 제한규정도 관계없는 듯 1주일치는 물론 15일치도 살 수 있다고 약사는 말했다. 엄연한 현행 약사법 위반이지만 아무 거리낌 없이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원거리 지역의 경우에는 전화주문까지 가능해 더욱 은밀히 거래되고 있다. 실제 해당 약국에 전화로 주문하면 택배비와 계좌번호까지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었다. 익명성이 보장되고 수령지가 특정되기 때문에 약국도 어느 정도 안심하고 물건을 보내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불법 영업의 대표적인 전문의약품은 탈모치료제인 프로페시아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더욱 더 심각한 점은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관절약 등도 제멋대로 팔리고 있고 향정신성 약품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부서인 보건복지부에 이런 경우 처벌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봤다. 1회 적발때 영업정지 3일, 2회 적발 영업정지 7일, 3회 적발 영업정지 15일, 4회 적발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이다. 이것도 1년이 지나면 다시 원점에서 시작된다.

 복지부측은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솔직히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주변에 의료기관이나 다른 약국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 영업 단속으로 유일한 약국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당장 인근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이다. 해당 약국들도 이런 점을 오히려 이용해 불법 영업하고 있는 지 모른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글 수는 없는 법일 것이다.

 이들 약국의 불법 행위가 국민건강 문제로 직결되는 만큼 당국이 단속을 강화한다면 불법행위가 점차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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