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김기영 부장판사)는 말다툼 끝에 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양모(36)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자택에서 형(39)과 말다툼을 하다가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이 사건으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7월 24일 오전 7시 10분께 함께 있던 다른 수용자가 욕설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친형을 공격하고 이에 놀란 형이 도망가자 쫓아가 살해한 점, 구속된 상태에서도 반성의 기미 없이 동료 수용자를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살인혐의 수감후 동료까지 폭행 30대에 징역 17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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