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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헌병 영외순찰시 민간인 상대 법집행 금지

주한미군 헌병 영외순찰시 민간인 상대 법집행 금지
주한미군 헌병의 영외순찰시 민간인에 대한 법집행을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하위 규정이 마련됐다.

한미 양국은 11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제192차 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미군 헌병의 영외순찰 및 노무분야 제도 개선 합의에 관한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국은 앞으로 주한미군 헌병이 기지 밖 영외를 순찰할 때 미군 외의 어떤 민간인에 대해서도 법집행을 할 수 없도록 '미군 헌병의 영외순찰 운영원칙'을 개선키로 합의했다.

또 영외순찰은 주한미군과 한국 경찰간 합동순찰을 원칙으로 하되 동행하는 한국 경찰이 없을 경우 장교급 이상의 주한미군이 인솔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해 발생한 '미군 헌병의 한국 민간인 수갑 사건' 논란과 같은 사건은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민간인 수갑 사건 발생 이후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SOFA 합의사항 개정 문제를 논의해왔다.

한미 SOFA는 주한미군의 영외순찰과 관련, '한국 당국과 연결해 행사돼야 하고 이는 미군간 규율·질서 유지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 국한된다'(제22조10항나)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967년 '미군헌병의 영외순찰 운영원칙'을 두고 있다.

양국은 이날 노무 분야에서는 주한미군이 고용중인 한국인 근로자와 관련해 납부하는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절차를 우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개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연이어 발생한 일부 미군 범죄에 유감을 공유하고 앞으로 미군 범죄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사건 발생시 SOFA와 국내법에 따른 신속하고 철저한 사건 처리를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측은 장병 군기 강화, 한국문화·법령 준수 교육, 주한미군-지역공동체간 교류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밖에 미군기지 환경 문제와 주한미군이 반입하는 애완동물 검역절차 개선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더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합동위에는 문승현 외교부 북미국장과 잔 마크 주아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대표로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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