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살인 등의 중대 범죄와 관련해 실행 행위가 없더라도 모의 가담만으로 처벌하는 '공모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살인이나 강도 등 4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를 공모죄 적용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비해 테러 대책 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본은 2003년 이후 수차례나 공모죄 신설을 추진했으나 일본변호사협회와 야당 등이 시민활동과 노조 활동 등에도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력 반발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돼왔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난을 자초한 특정비밀보호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직후인 점을 고려해 아베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 때 관련 법안을 제출할지 등을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회견에서 정부 차원에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정부, 비밀보호법 이어 `공모죄'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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