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11일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논란과 관련,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공소시효를 10년 이상으로 하도록 정한 것이 골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의 정치개입 규정 위반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으며, 대신 국가공무원법에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직선거법 자체만 놓고 보면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공무원은 그 권한과 업무의 특성상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높은 책임감과 공정성을 가져야 한다"면서 "공무원의 불법 또는 편법적 선거개입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오, '공무원 정치개입 처벌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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