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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 부풀려 받은 여행사 9곳 시정명령

<앵커>

온라인 여행사들이 유류할증료를 실제 금액보다 더 받아오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개 여행사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민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부풀려 받은 9개 온라인 여행사를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9개 여행사는 지난 6월과 7월 두 달 동안 8개 노선 여행객 1만 명으로부터 4천800만 원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사들은 미리 유류 할증료와 항공세를 포함한 여행 비용을 받아 놓고 항공권을 발권할 때 이보다 금액이 낮아도 소비자들에게 차액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류 할증료는 유가변동 손실보전을 위해 항공사들이 다달이 금액을 조정해 고시하고 있습니다.

한 여행사의 경우 항공사 고시 가격이 10만 4천 원인데도 소비자들에게 19만 원을 받아 8만 원 이상 부당하게 받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9개 여행사에 대해 과다 부과액에 해당하는 4천8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해당 여행사 홈페이지에 시정 명령받은 사실을 게재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다른 여행사들도 비슷한 부당 사례가 없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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