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들은 앞으로 자기자본을 이용한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연방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5대 기관은 고위험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볼커룰' 최종안을 승인하고, 오는 2015년 7월 21일부터 발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 폴 볼커의 이름을 딴 볼커룰은 지난 2010년 발효된 금융개혁법안인 '도드-프랭크 법안'의 하위 규정으로, 우선 은행의 자기자본거래를 대부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기자본거래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예금이나 신탁자산이 아닌 자기자본이나 차입금 등을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며, 평소에는 고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자칫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 이후 강력한 규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주식시장에서 수급불균형에 따른 주가 급등락으로 선의의 투자자가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관행인 '시장조성'을 위한 자기자본거래나 자기자본을 이용한 미국 국채 거래 등엔 예외를 뒀습니다.
볼커룰은 은행의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에 대한 투자도 자기자본의 3% 이내로 제한하고, 거래 담당자의 위험한 자기자본거래나 규제의 허점을 이용한 투자 등에도 인센티브를 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산 500억 달러 이상의 대형 은행들은 오는 2015년 7월까지 이 규정을 완전히 준수해야 하며, 나머지 은행들도 2016년부터는 지켜야 합니다.
또 JP모건체이스, 씨티은행 등 대형 은행들은 당장 내년부터 이사진, 경영진이 승인하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만들어 이행 상황을 당국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즉시 성명을 내고 "이제 금융시스템은 더 안전해졌고, 미국 국민은 더 안심할 수 있게 됐다"며 "규제 당국이 효과적으로 이 규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의회가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도 "이번 규정의 중요한 목적은 예금기관들의 과도한 고위험 투자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선 볼커룰 도입으로 자기자본거래가 막히며 고객 자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칫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고, 지나친 규제에 금융산업이 위축되면 결국 실물경제에도 좋지 않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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