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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에 연금 지급"…광주·전남 복지비 '눈먼 돈'

"사망자에 연금 지급"…광주·전남 복지비 '눈먼 돈'
사망자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등 광주·전남 일부 지자체의 복지예산이 '눈먼 돈'이 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3∼5월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는 2010년 2월 사망한 A씨에게 올해 4월까지 3년 2개월 동안 기초노령연금 279만원을 지급했다.

광산구는 장애인연금을 A씨가 사망한 뒤 2년 4개월 동안이나 지급하기도 했다.

남구도 사망자 B씨에게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을 각각 사후 1년 4개월과 1년 8개월 동안 지급했다.

서구도 사망자 C씨에게 9개월간 장애인연금 134만원과 기초노령연금 85만원을 지급했다.

전남 무안군은 사망자 D씨에게 4년 10개월 동안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10개월에서 2년 가까이 지급했다.

전남 신안군에 거주하는 E씨는 희귀난치성 질환 진료내역이 없는데도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실도 적발됐다.

광주·전남에서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간 관계를 허위로 단절시킨 뒤 기초수급자로 등록시켜 예산을 지급받은 사례 10여건도 적발됐다.

전남 장성군은 지난 2011년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명목으로 분권교부세 2억7천500만원을 교부받아 관련 예산을 편성했으나 사업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분권교부세를 집행하지 못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감사원은 안전행정부에 분권교부세 2억7천500만원을 반환받거나 내년도 지방교부세 교부 때 감액하도록 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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