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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9곳 '유류할증료' 속여 수억 원 부당이득

여행사 9곳 '유류할증료' 속여 수억 원 부당이득
인터넷으로 항공권 구매를 대행해온 여행업체 9곳이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최대 80%나 높게 책정해 부당이익을 챙겨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업계 1위인 하나투어를 포함해 인터파크투어, 온라인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노랑풍선, 웹투어, 여행박사, 내일투어, 참좋은레져 등 주요 온라인 여행업체 9곳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9개 여행사는 6월과 7월 두 달 동안에만 홍콩, 하와이 등 8개 노선에서 모두 만76차례에 걸쳐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고시금액보다 높게 표시해 요금을 지불받았습니다.

또 일부 여행사는 실제 10만4천100원인 유류할증료 및 항공세를 18만9천800원으로 82%이나 부풀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높게 받아온 국내 주요 9개 온라인 여행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4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류할증료란 유가변동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항공사가 매월 갱신해 부과하는 금액이며, 항공세는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운임과 별도로 청구되는 각종 공과금을 말합니다.

공정위는 또 이들 업체가 발권시점에 확정된 유류할증료 고시액이 미리 지불한 금액보다 낮아지더라도 환급은 커녕 이를 소비자에 알리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노랑풍선으로 4천198건이었고, 온라인투어 천720건, 내일투어 천176건, 인터파크투어 천51건, 웹투어 633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 만76건은 공정위가 설정한 조사범위 내에서만 발생한 건수로, 항공권 구매를 대행하는 여행업체들이 수백여개에 달하는 만큼 실제 위반행위는 이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여행사들의 이같은 행태가 상당 기간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추청된다고 밝힘에 따라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집단분쟁조정이나 집단소송도 제기될 전망입니다.

소비자가 입은 피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고, 피해상담은 공정위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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