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음주 후 잠든 사이 차량이 굴러갔다면 음주운전일까

1심 깨고 항소심 무죄 판결…대법원 판례 "의지 없으면 운전 아니다"

음주 후 잠든 사이 차량이 굴러갔다면 음주운전일까
회사원 유모(32)씨는 올해 5월 23일 오전 6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한 언덕길에서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세워둔 유씨의 차량이 4∼5m의 언덕길을 내려가 앞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것입니다.

당시 유씨는 운전석에서 신발을 벗은 채 잠자고 있었고 차량은 시동이 켜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차문을 열어 사진을 찍고 시동을 끄고 열쇠를 뺄 때까지도 깨지 않고 유씨는 잠자고 있었습니다.

승용차 주차 브레이크는 물론 기어도 주차(P)상태가 풀린 상태였습니다.

유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55%를 측정 받아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2년 전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상태였고, 바로 1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차례나 음주 전력이 있어 실형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유씨는 그러나 "대리운전을 해 이동하고 나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잤을 뿐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을 심리한 전주지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박원규)는 유씨의 항변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씨는 항소심에서 술에 취해 운전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점, 대리운전 기사가 "승용차 시동을 켠 채 내렸고 기어를 주차(P)에 두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잠든 동안에 승용차 브레이크와 기어의 주차(P)상태가 풀린 차량이 내리막 경사를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 앞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항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유씨가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004년 4월 23일 "운전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차량 내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수로 발진 장치를 건드려 움직이거나 불완전한 주차 상태 등으로 움직인 경우도 운전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