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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치료중 낙상 노인 후유증 사망…병원에 과실"

대법 "치료중 낙상 노인 후유증 사망…병원에 과실"
정모(75)씨는 평소 허리통증으로 남양주시에 위치한 A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지난 2009년 8월 물리치료를 받던 정씨는 자세를 바꾸던 도중 침대에서 떨어졌다.

의사가 정씨에게 부상여부를 물어봤으나 정씨는 괜찮다고 말했다.

정씨는 별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갔다.

정씨는 그러나 이날 오후 아파트 주변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고 급성 경막하혈종 진단을 받았다.

응급수술을 받은 정씨는 계속 치료를 받다가 2011년 9월 사망했고, 정씨 자녀 4명은 A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A의원이 낙상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고 후에 부상 여부를 확인하거나 기본적인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의원 측은 "물리치료사가 낙상 위험을 경고했지만 정씨가 혼자 몸을 뒤척이고 돌아눕다가 사고가 일어났다. 부상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정씨가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정씨가 이미 2005년 뇌경막하혈종 등으로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며 낙상으로 인해 정씨가 사망했다는 인과관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심은 "병원이 낙상방지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사고로 인해 정씨의 급성 경막하혈종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정씨 사망에 대한 병원측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대신 낙상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점에 대해서만 과실을 인정, 원고들에게 총 1천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그러나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2005년에도 경막하혈종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으나 사망 원인이 된 급성 경막하혈종은 종래의 경막하혈종이 서서히 진행돼 발병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고가 원인이 돼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씨 사망과 병원측 과실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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