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잘못 출제됐다고 주장하는 첫 소송에서 수험생이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A군이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 측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수시모집 전형에 지원해 1단계를 거쳐 2단계 심사를 위한 면접고사를 본 상태였으며 세계지리 8번 문제가 오답 처리되면서 3등급을 받아 2등급 이내를 요구하는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A군은 세계지리 등급이 정정 발표될 때까지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해달라며 지난 2일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이 세계지리 8번을 맞아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도 앞선 1·2단계 심사에서 합격 가능 범위 안에 있는지 알기 어렵다며 A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군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오는 16일 세계지리 8번 문제 오답 처리에 따른 등급 결정을 취소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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