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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보지도 않고 택배로…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앵커>

병원이 드문 지역에서 약국이 처방전 없이도 약을 팔 수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건데 이걸 악용하는 약국들이 있엇습니다. 

박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도권 외곽에 있는 한 약국입니다.

반경 1km 내에 의료기관이 없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런 약국은 환자 본인에 한해 의사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을 최대 5일치까지만 조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 약국 : (보름치 살 수 있을까요?) 보름치, 상관없죠.]

구매량에 제한도 없을뿐더러, 대리 구매까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관절이 안 좋으셔서 관절약 좀 사려고 하는데?) 당연히 살 수 있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는 다른 약국에 전화해보니, 환자 본인이 올 필요도 없고 전화로 주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ㅁㅁ 약국 : 어떤 거 보내드려요? 프로페시아(탈모 치료제의 일종)로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전립선 치료제와 관절염 약 등 문제의 약국에서 주문한 전문의약품입니다.

환자를 보지도 않고 판매한 것도 불법인데, 심지어 한 달 치 분량도 배달이 가능했습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전국에 모두 260곳입니다.

이 가운데 32곳이 최근 유선 판매 등 불법영업으로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단속돼도 최대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에 그쳐 오남용과 부작용 우려가 큰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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