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자 위험에 대한 설명과 금융당국의 암행감찰, 일명 미스터리 쇼핑이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0일) 소비자보호 심의 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비자 보호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을 팔 때 원금손실 가능성을 비롯한 위험성을 투자권유 서류에 크게 써넣고, 소비자가 투자위험에 대한 핵심내용을 확인서에 직접 적어 서명하게 해야 합니다.
또 상품 판매 후 7영업일 안에 확인전화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에서 소액대출을 받는 청년층 가운데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를 당한 이들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저축은행 소액대출 취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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