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취득세 영구인하·리모델링 수직증축법 법사위 통과

취득세 영구인하·리모델링 수직증축법 법사위 통과
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고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1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취득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해 국회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주택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6억 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됩니다.

취득세 인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은 지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층간소음 대책, 아파트 관리비리 예방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다만 리모델링에 앞서 구조안전진단을 할 때 1차 진단업체가 2차 진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