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화물차 유류보조금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상습사기 등)로 화물차주 최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최씨가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 주유소 소장 이모(54)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2011년 9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청원군 강내면의 한 주유소 소장인 이씨와 공모해 폐차된 화물차에 기름을 넣은 것처럼 속여 432차례에 걸쳐 3천800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같이 편법으로 유가보조금을 타낸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폐차에 기름넣었다' 속여 유가보조금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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