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핵의학 관련 검사시설이나 전문의를 굳이 두지 않아도 장기이식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장기이식 의료기관 시설이나 인력 기준과 관련해 현행 '핵의학검사시설 및 전문의'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이는 의료기술 발달 덕분에 핵의학검사시설 없이 진단검사나 영상의학검사 장비만으로도 이식 거부 반응을 빠르고 안전하게 검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안구 이식만을 시술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진단검사·마취통증 전문의를 따로 두지 않고 다른 기관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이식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완화해 장기 기증과 이식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현재까지 정부가 장기를 적출하거나 이식할 역량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 '장기이식 의료기관'은 모두 87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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