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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항공기 이착륙시 스마트폰 '비행모드' 허용

EU, 항공기 이착륙시 스마트폰 '비행모드' 허용
유럽연합 역내 항공사들의 항공기에서 앞으로는 이착륙 시에 스마트폰 등 이동식 전자기기를 끄지 않아도 됩니다.

유럽항공안전청은 항공기 승객들이 이착륙 시에도 '비행모드'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 안전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비행모드'로 고정하면 이동전화서비스가 차단돼 통화는 할 수 없습니다.

심 칼라스 EU 교통담당 집행위원은 다음 단계로는 통화, 문자, 인터넷 서핑, 이메일 등 다양한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칼라스 위원은 "검토 결과 안전하면 허용될 것이고, 안전하지 않으면 계속 금지될 것"이라며 "항공기 승객들은 승무원의 안내를 잘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항공청은 지난달 안전규정을 개정해 항공기 승객의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사실상 전면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비행 중 통화는 금지했으며, 인터넷 서핑이나 이메일 전송·확인, 데이터 다운로드 등은 항공기가 지상에서 만피트 이상 상승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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