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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본 회의…'벼락치기' 법안처리

정기국회 마지막 본 회의…'벼락치기' 법안처리
국회는 10일 오후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 회의를 열어 각종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 회의를 끝으로 장장 100일간의 정기국회를 마무리하고, 11일부터 연말 임시국회 일정에 들어간다.

이날 본 회의에는 축산물 이력 관리 대상을 돼지고기까지 확대하는 '소·쇠고기 이력 관리법', 독도 보전사업 주체를 일원화하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법' 등 전날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무더기로 상정된다.

아울러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기 위한 '주택법', 행복 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 주택 건설 특별법',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부가가치세법' 등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도 이날 법제사법위에서 처리되면 곧바로 본 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삭감·증액 작업을 진행하는 예산안 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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