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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 과징금 상한액 2배 올린다

통신비 인하엔 한계…자급제 단말기 보급에도 힘 실어야

<앵커>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좀 더 강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동통신사에 매기는 과징금을 2배까지 올리겠다는 건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주말만 되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치고 빠지듯 영업하는 게릴라성 판촉 행위가 유행하더니, 최근에는 지방에서 싼값에 스마트폰을 산 뒤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이른바 '보조금 원정대'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런 들쭉날쭉 보조금 때문에 차별을 받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 강화에 나섰습니다.

보조금 편법 지급 기간에 올린 매출의 최대 1%까지 매길 수 있었던 과징금 상한액을 2%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과징금 총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과 기준율도 1% 포인트씩 올려 이동통신사들이 부담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양문석/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더욱 더 강하게 제재하기 위해서 기존의 1천 억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으면 이번 제도로 2천 억 이상의, 2배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개선입니다.]

그러나 가계 통신비 인하는 보조금 제재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전응휘/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 (정부가) 요금 인가 단계에서 현재의 요금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정부가 기약 없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이용자들 주머니 사정에 맞는 저렴한 요금제를 활성화하고, 이동통신사 약정에 얽매이지 않는 자급제 단말기 보급에도 힘을 실어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영창, 영상편집 : 오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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