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자녀 정책' 위반벌금 부담 때문에 한 농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인터넷판은 허베이 성 북부 지방에 사는 45살 아이광둥씨가 벌금으로 가족의 1년 치 수입을 내는 처지에 몰리자 공산당 간부 집에서 농약을 마시고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자녀 정책은 30년 넘게 시행된 산아제한 정책으로, 부모 양쪽이 독자이거나 시골지역 거주자의 첫 아이가 딸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녀를 1명 이상 낳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고인은 딸 4명과 아들 1명을 두고 있었으며, 자녀 2명까지는 벌금을 면제받는 시골지역 거주자였는데, 두 번째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벌금을 물어왔습니다.
해당 지역 당 간부 5명은 아이광둥 씨의 세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돈으로 천 41만 원의 벌금을 요구했으며, 그가 목숨을 끊기 일주일 전에는 벌금으로 1년 치 수입원인 옥수수 약 3.5t을 몰수했습니다.
아이광둥 씨는 농장 수입이 연간 약 87만 원에 불과해 벌금을 내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인 시에위펑씨는 "우리는 벌금을 감당할 수 없었고, 이미 낸 벌금에 대한 영수증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정부가 뒤늦게 장례식 비용 등으로 만 5천 위안을 지급하고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나섰지만 유족들은 거절했습니다.
자살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 당 간부는 가족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지난해 각 지방에서 걷은 한 자녀 정책의 벌금은 우리 돈으로 3조 4천7백10억 원에 달하지만 중국 정부 당국은 사용된 돈의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자녀정책' 위반 벌금 부담에 중국 농부 음독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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