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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향응수수·신분노출 국정원 직원 해임은 적법"

법원 "향응수수·신분노출 국정원 직원 해임은 적법"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항만청에서 향응을 수수하고 술집 여사장에게 신분을 노출했다가 해임된 국가정보원 직원 이모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국정원 감독을 받는 항만청으로부터 술값, 성매매 비용, 숙박비 등의 향응을 제공받고 업무와 관련 없는 여사장에게 신분을 노출했다"며 "비위 정도가 상당히 중해 해임 처분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정원 대테러보안국 보안지도팀 소속 5급 직원이었던 이씨는 동해지방해양항만청 보안 점검 후 항만청이 마련한 만찬에 참석해 술을 마시고 성매매를 요구하는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또 가요주점 여사장에게 국정원이 제작한 명함을 건넸다.

이씨는 국정원이 작년 6월 향응수수와 신분노출을 이유로 해임을 통보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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