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관리 대상을 쇠고기에서 돼지고기까지 확대하는 골자의 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가결했다.
법률명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
개정안은 돼지 이력관리를 위해 돼지의 출생, 이동, 폐사 신고와 귀표(개체식별번호) 부착을 의무화하는 한편 귀표가 없는 가축은 이동과 도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돼지고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에는 포장지와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2회 이상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면 농림부 홈페이지 등에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법사위는 이외에도 독도의 이용과 보전사업 계획과 집행 주체를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다른 법률안 27건도 이날 의결했다.
경남 밀양을 비롯한 송전탑 건설지역의 주민 지원을 위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여야의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한 채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이 법안은 18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된다.
(서울=연합뉴스)
'돼지고기도 이력관리' 법안 법사위 통과
밀양 송전탑 주민지원법은 여야 이견으로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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