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9일 법정이자율을 넘어선 이자를 붙여 돈을 빌려준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문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문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약 9개월 동안 A(35)씨 등 피해자 6명에게 1천만원 가량을 빌려주면서 연이율 최고 360%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무등록 상태에서 영업한 문씨는 알고 지내던 대전 지역 모 폭력조직원 이모(27)씨 등을 통해 피해자들한테서 원금과 이자를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이씨 등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함께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조폭 동원해 돈 받아낸 무등록 대부업자 입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