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소위, '취득세 영구인하' 지방세법 개정 의결 김수형 기자 Seoul 작성 2013.12.09 14:38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는 주택 취득세를 영구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정부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됩니다. 개정안은 주택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6억 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수형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3,056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장윤기 집에 훼손된 '리얼돌'…경찰 아버지가 없앴다 동영상 기사 "X 팔릴 텐데" 선 넘은 조롱…심판도 속수무책 손흥민·이재성 빠진 이유?…"팀 내 '불협화음' 제보" 동영상 기사 12년째 '김밥 3천 원'…"지켜주세요" 간절한 쪽지 동영상 기사 "전기료 40% 절약" 에어컨 펑펑 써도 걱정 없다…비결은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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