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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소위, '취득세 영구인하' 지방세법 개정 의결

안행위 소위, '취득세 영구인하' 지방세법 개정 의결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는 주택 취득세를 영구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정부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됩니다.

개정안은 주택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6억 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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