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겨울철이면 더욱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 지원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1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복지 소외계층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발굴 대상은 주로 최근 석 달 이상 사용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 수도·가스가 끊긴 가구, 최근 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가 밀린 가구, 최근 3개월 사이 기초 생활수급자 신분에서 탈락했거나 신규 신청자 가운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맞지 않아 수급권을 얻지 못한 가구 등입니다.
일정한 주거지 없이 창고나 공원·화장실·터미널·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과 어려운 환경에서 홀로 사는 노인·한부모가족, 가족의 질병·고령 등으로 간병 부담이 큰 가구도 주요 관심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들의 생활 현황을 파악하고, 우선 긴급 지원제도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면 최대한 공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긴급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예를 들어 전기요금 체납가구에 1회 50만 원 범위에서 연체 요금을 지원하거나 현장 확인을 거쳐 지자체가 겨울철 3개월 동안 긴급 생계지원에 나설 수 있습니다.
또 소득·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소 맞지 않더라도 보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되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나 우선 돌봄 차상위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지나친 간병 부담으로 정상적 가정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노인 장기요양·장애인활동지원 등의 관리를 받도록 유도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60대 홀로 사는 노인이 숨진 지 여러 해가 지나 발견되거나, 마비 상태인 아들을 간호하다가 동반 자살하는 등 최근 소외된 이웃들의 가슴 아픈 사연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며 "최대한 많은 사례를 발굴해 복지 취약계층의 극단적 선택을 막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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