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오늘(9일) 오전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 대비 5%에서 11%로 6%포인트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했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8%로 3%포인트 인상됩니다.
이 법안은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오늘 오후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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