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주한미군 영외순찰' 규정 엄격히 만든다

한미, SOFA 실무규정 첫 개정

'주한미군 영외순찰' 규정 엄격히 만든다
주한미군의 영외 순찰에 대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하위 규정이 1967년 SOFA가 체결 때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개정된다.

한미 양국은 11일 외교부 청사에서 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영외순찰 규정 개정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합동위 산하의 형사분과위에서 현재 개정안에 대한 최종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개정되는 규정은 SOFA 합동위 합의사항(Agreed View)으로 SOFA 협정의 영외순찰 조항(22조 10항)을 뒷받침하는 실무 지침이다.

1967년 SOFA가 체결됐을 당시 만들어진 이 합의사항은 주한미군의 영외순찰에 대해 미군 관련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 권한이나 책임이 없으며 한미간 합동 순찰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내용만 담고 있다.

한미 양국은 현재 상황을 반영해 이 합의사항에 영외 순찰의 범위와 합동 순찰 방식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방향으로 개정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의 이번 합의사항 개정은 지난해 7월 발생한 '미군 헌병의 한국 민간인 수갑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이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주한미군은 영외순찰 시 총기휴대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한미 양국은 지난 6월 합동위를 열어 한국 경찰과 주한미군 간의 합동 순찰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한미 양국은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9일 "민간인 수갑사건 발생 배경에는 관련 규정이 미진한 측면도 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영외순찰에 대한 규정도 실효성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