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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낚시업자 의무교육 도입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낚시터 업자와 낚시어선 업자는 의무적으로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자는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1년에 4시간씩 안전사고에 대비한 응급처치와 인명구조법, 수자원 관리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에 드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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