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로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평가제를 도입합니다.
서울시는 이들 안전점검 용역업체들이 현장 조사 때 자격 미달자를 투입하거나 균열 등 중요 문제점을 최종보고에 빠뜨리는 등 부실 점검 사례가 적발돼 평가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용역 결과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면 사업 수행능력 평가 시 감점하고, 시에서 발주한 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정부에 법을 개정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이들 안전점검 용역업체는 외관조사와 비파괴시험 등을 통해 도로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평가해 보수·관리수준을 결정하는 전문업체로, 올해 서울시 안전점검·진단 대상물 242개 가운데 71%인 174개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맡았습니다.
서울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업체 평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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