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장을 정리하고 국내로 이전하는 '유턴기업'이 5년 동안 지방소득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또 고용·설비투자보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금융 지원도 크게 강화됩니다.
정부는 유턴기업지원법 시행에 맞춰 이러한 내용의 유턴기업 추가 지원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유턴기업에 대해 첫 5년 동안 지방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부과세 형태로 납부하는 방식이어서 법인세가 면제되면 자동으로 면제됐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별도의 세율을 가진 독립세로 전환함에 따라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는 유턴기업도 지방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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