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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토종가축 인증제' 도입

농식품부 '토종가축 인증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는 토종 가축의 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토종가축 인정 기준과 절차'를 제정·고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토종가축은 고유의 유전 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해 외래종과 구분되지만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이런 정보를 전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고시 이유를 밝혔습니다.

토종가축은 한우와 돼지, 닭, 오리 말, 꿀벌 등 6종이며 이를 인정해주는 기관은 한국종축개량협회 등 5개 기관입니다.

토종가축으로 인정된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토종가축으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고시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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