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채용할 때 임용권자는 합격자에게 임용할 지 여부를 결정해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광주지검 기능직 공무원에 합격한 전 모 씨 등 4명이 광주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 씨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합격의 유효 기간은 합격자에게는 자신이 임용될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한이자, 임용권자에게는 임용을 할 지 여부를 유보할 수 있는 최종 시한"이라며 "임용 여부에 관한 아무런 결정 없이 유효 기간이 지났더라도 임용권자는 합격자에게 임용 여부를 결정해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임용권자가 고의로 임용을 미뤄 기간이 지난 경우엔 합격자가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봉쇄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지검은 전 씨 등 기능직 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했지만 합격 유효 기간인 1년이 지나도록 이들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전 씨 등은 광주지검이 임용할 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은 임용권자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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