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웃과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며 "김 씨를 엄벌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과 갈등을 빚어온 김 씨는 지난 9월 8일 오전 위층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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