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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치소에서 간암 발병해 사망…국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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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 내에서 간암이 발병해 숨진 수용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김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4월 배임죄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미결수로 수감됐다.

수감 당일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오자 구치소 측은 김씨에게 2달 뒤 다시 간 기능 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했다.

김씨는 그해 7월 초와 7월 말, 8월 말에 잇따라 검사를 받았는데 매번 간 수치가 더 높게 나왔다.

그러다 지난해 1월부터는 옆구리 통증과 복통, 위장 경련 증상이 나타났고 대변을 본 후 피가 나오기도 했지만 구치소 의무관은 위장약만 처방했다.

김씨는 상태가 더 심해져 그해 2월 결국 민간 병원으로 이송돼 간암 판정을 받았다.

간암은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인 2011년 7월에서 2012년 초 사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됐다.

김씨는 이미 전이가 심해 수술이나 항암치료도 소용이 없는 상태였고,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그해 4월 숨졌다.

재판부는 "간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왔는데도 구치소에서 추가 검진만 할 뿐 간질환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4차 검진 후 김씨에게 검진 결과는 물론 이후에 취해야 할 조치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며 "구치소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씨가 치료 기회를 놓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옆구리 통증 등을 호소했는데도 구치소에서 건강검진 결과와 관련이 있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장약만 처방했다"며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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