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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부동산 훈풍 불까

<앵커>

낡은 아파트를 리모델링 할 때 아파트 위로 층수를 늘리는 길이 열립니다. 지은지 15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가 대상입니다.

조 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당산동의 이 아파트는 3년 전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층수를 늘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돼 있어 1층에 있던 자리에 필로티, 즉 기둥을 세우고 대신 위로 한 층 높였습니다.

세대수가 그대로여서 공사비는 집주인들끼리 나눠 부담했습니다.

[강태만/리모델링 아파트 입주민 : 2, 3개 층만 올릴 수 있었다면 주민 부담금을 확 줄일 수가 있었는데 그 점이 참 아쉽습니다.]

층수를 늘리는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최대 3개 층까지 올리고 가구 수도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국의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428만 가구인데 특히 경기도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강남에 있는 노후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법안은 본회의 통과 등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4월 말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취득세 영구 인하 등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은 논의조차 안되고 있어서 부동산시장에 훈풍이 불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강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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