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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짜리 주택에 501호?…'다락 쪼개기' 기승

<앵커>

신도시 다가구주택 촌마다 꼭대기 층에 있는 다락을 방으로 바꾸는 불법 개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전세난 속에 임대 소득이 쏠쏠하다 보니 그러는건데, 이게 '소탐대실'이 될 수 있습니다.

최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남 천안시의 한 주택단지입니다.

4층짜리 다가구 주택마다 옥상에 작은 방이 보입니다.

[다가구주택 건물주 : (꼭대기 층도 임대하세요?) 아. 그건 나갔습니다.]

멀쩡한 옥탑방 같지만 사실은 4층에 딸린 다락을 뜯어고쳐, 불법으로 501호를 만든 겁니다.

수법은 간단합니다.

4층 거주민의 창고라며 다락을 만들어 준공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 이 다락으로 이어지는 내부 계단을 막아버립니다.

사람이 서도 천장에 닿지 않을 만큼 벽을 높인 뒤 현관문과 외부 계단까지 만들면, 그럴듯한 임대 매물이 되는 겁니다.

불법증축한 주택에 들어가 봤습니다.

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려 계단을 오릅니다.

[불법 증축 같은 걸 한 거죠?]

[부동산 임대업자 : 그렇죠. 다가구주택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크게 상관없을 거예요.]

거실은 물론 화장실과 보일러실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바닥 면적이 넓다면서 이른바 '투 룸' 임대료를 요구합니다.

[원룸도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8만 원 달라고 하거든요. 여긴 500만 원에 40만 원이죠. 원룸보다 2만 원 더 비싸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 대규모 주택단지는 집마다 대부분 다락을 만들어놨습니다.

집을 분양받은 주인은 불법 다락 쪼개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전세난에 임대 수요가 많아 수익이 쏠쏠하기 때문입니다.

[건물주 : 여기 월세라도 하나 더 있으니까, 다른 데 보다 더 장점이 있어서… 때가 맞으면 바로 계약이 되죠.]

하지만, 이런 다락 불법 증축은 적발될 경우 표준 시가의 절반이 이행강제금으로 책정됩니다.

보통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 : (불법) 증축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금액이 커요. 대개 3천만 원은 넘어가죠. 100제곱미터만 증축해도.]

기존에 있는 방을 허가 없이 두 개로 나누는 이른바 '수평 쪼개기'보다도 이런 다락 불법 증축은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임대 수익을 생각하고 이미 불법 증축된 건물인지도 모르고 집을 산 사람도 적지 않아 엉뚱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불법 증축 아닌가요? 이렇게 해도 돼요?]

[건물주 :  그건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국토부와 지자체는 신도시 주택 쪼개기가 도로 혼잡과 주차난 등 도시 계획에 혼란을 부추기는 만큼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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