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장애인 복지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지난달 21일 '장애자보호법'을 개정했다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6일 보도했다.
북한의 장애자 복지사업을 총괄하는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의 정현 부장은 법 개정이 "사회발전과 세계적 추세에 맞게 장애자보호사업을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조선신보에 밝혔다.
개정법에는 북한이 지난 7월 3일 서명한 유엔 장애인권리 협약의 내용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장애자후원기금'을 설립한다는 조항이 추가됐으며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법은 모든 건물과 시설을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장애인이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 등록사업을 개선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하며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도 보장했다.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는 지난 2일 개정 장애자보호법 시행을 위한 실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장애자보호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장인 강하국 보건상, 김문철 연맹 중앙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북한은 지난 3월 장애 어린이 치료와 교육을 위한 전문시설인 '조선장애어린이회복중심'을 설치했다.
조선신보는 농아인 복지시설로 보이는 '조선농인회복중심'도 사업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지난 8월에는 북한 최초로 장애인을 위해 문턱과 계단을 없앤 평양 '동대원장애자운동권'이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또 북한은 지난해 8월 런던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에 처음으로 선수단을 파견했으며 지난달에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정회원 자격도 얻었다.
(서울=연합뉴스)
北 '장애자보호법' 개정…국제기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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