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도권 뉴스, 오늘(6일)은 성남보호관찰소 임시사무소가 성남시청에 설치된다는 소식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성남에서 최웅기 기자입니다.
<기자>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성남 보호관찰소가 성남시청에 임시사무소를 두고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학부모 등이 참여한 민관 대책 위원회가 6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이같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성남 보호관찰소는 지난 9월 분당 서현동으로 기습이전하려다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쳤습니다.
자녀들의 안전을 우려한 주민들의 시위가 이어졌고, 결국 보호관찰소 서현동 이전은 백지화됐습니다.
성남시는 입지문제 해결을 위해서 학부모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6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성남시청에 관찰소 임시행정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청에 마련되는 임시사무소에는 12명 안팎의 인력이 상주하면서 업무를 보게 되는데 보호관찰 대상자 출입이 없는 행정업무만 처리해야 합니다.
업무공간이 마련되는 대로 일차로 6개월 동안 업무를 볼 수 있고 한 차례에 한해서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소 입지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최대 1년 동안 성남시청에서 관찰소 임시업무를 보게 되는 셈입니다.
[수도권] 성남보호관찰소 임시 사무소 성남시청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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