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967년 이후 역대정권이 계승해온 '무기수출 3원칙'에 따른 무기수출 금지 원칙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천명한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문은 아베 정권이 마련한 대체안에는 '일본의 안보에 이바지하는 경우'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역대 정권이 견지해온 무기수출 규제를 사실상 푸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유엔이 정한 금지국과 국제분쟁 당사국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정권이 마련한 새 원칙은 '정부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무기수출 품목과 지역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아베 신조 내각은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할 새로운 무기 수출 통제 원칙을 만드는 안을 여당에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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