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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금품수수'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 무죄

'저축銀 금품수수'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 무죄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50)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06~2008년 김동진 전 현대차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당시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구명 청탁과 함께 7회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와 김 전 부회장에게 자신이 이사장이던 한국 방정환재단에 3천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또 2009~2010년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천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현대차그룹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김 전 부회장이 돈을 줬다는 시기에 피고인은 텔레비전 생방송에 출연하고 있어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전 부회장의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는 만큼 유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방정환 재단에 3천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기부금 영수증 처리가 돼 있고 당시 현대차그룹 외에 다른 기업들도 후원금을 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 절차를 거친 후원금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돈을 건넸다는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기는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국회의원도 아니었는 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왜 거액을 줬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저축은행 횡령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유 회장이 자신의 궁박한 처지를 벗어나고자 수사협조 명목으로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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