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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수직증축' 내년 4월말 시행

'리모델링 수직증축' 내년 4월말 시행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층수를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이 내년 4월말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4·1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은지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수도 늘릴 수 있게 허용하는 것입니다.

법안이 이달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강남권과 목등 등 중층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통과된 소위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생활소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과 아파트 관리 비리 예방을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입주민의 요청이 있을 때 지자체가 관리주체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국토법안소위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공약인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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