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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닥불 쬐다가 슈퍼마켓 태운 고교생 입건

모닥불 쬐다가 슈퍼마켓 태운 고교생 입건
대구 북부경찰서는 6일 아파트 상가에 쌓여 있는 상자에 불을 붙였다가 슈퍼마켓을 태운 혐의(방화)로 A(17·고3)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달 23일 오전 2시 25분께 대구시 북구 모 아파트 상가 앞에서 여자 친구를 기다리면서 플라스틱 박스에 불을 붙였다가 인근 슈퍼마켓으로 불이 번지는 바람에 7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군은 "여자 친구를 기다리다가 너무 추워 별 생각없이 불을 붙였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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