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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日, 무기수출 금지원칙 폐지하기로"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금지규정으로 작용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5일)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할 새로운 무기 수출 통제 원칙을 만드는 안을 여당에 제시했습니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천명한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국가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이나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금한다는 등 내용으로 사실상의 무기수출금지 정책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번에 아베 정권이 마련한 대체안은 일본의 안보에 이바지하는 경우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무기수출 규제를 사실상 푸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유엔이 정한 금지국과 국제분쟁 당사국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에 아베 정권이 마련한 새 원칙은 정부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무기수출 품목과 지역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이런 방침을 공식 결정해 국가안보전략 등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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